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9월 24~)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납부 연기나 분할납부는 개별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9월 24일부터는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2. 카메라 없이 과속 단속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도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외국과 다르게 한국 네비게이션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와 제한 속도를 상세하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제한 속도를 지켰다가 지나가면 다시 과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암행순찰차에 장착 후 단속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암행순찰차 자체는 2016년부터 도입)
암행순찰차량은 자세히 차를 쳐다보면 암행순찰차량인 것을 알아챌 수 있지만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세히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암행순찰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알아보기 힘듭니다
기존에는 난폭운전이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단속했지만 9월달부터는 과속단속 장비를 장착해서 단속하는데요
최소 2개 차선에서 전체 차선을 모두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차량이 내 차 바로 뒤에 있지 않더라도 단속 될 수 있습니다
9월달에는 홍보 및 테스트 기간으로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한 경우에만 단속을 하지만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단속 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점차 확대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부터 제한 속도를 지키셔서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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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멤버십 시행
※2022년에는 전국민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알아두셨다가 내년에는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안내 '복지 멤버십'을 추진합니다.
9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같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분들이 신청을 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350여개, 지방자치단체 6000여개가 넘는 복지혜택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몰라서 못 받는 복지혜택이 너무 많으셨을텐데요
정부에서 올해 '보조금24'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보조금24'도 '정부24'에 먼저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간편인증을 해야 해서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큰 벽으로 다가왔을텐데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해서 너무 번거로워 제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쉽)'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도입에 맞춰서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되는데요
기존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이거 놓치면 안돼요' 등의 메뉴가 전부 '복지멤버십'으로 통합되고 '나의 복지현황(복지지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찾아보기 편하게 변경됩니다
4. 스쿨존 과속시 보험료 할증
9월달부터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속만 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교통사고 외에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됐는데요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9월달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기에 시속 50km로 달릴 경우)
시속 50km로만 속도를 내도 1회 위반으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바로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니까 운전자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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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
최근들어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피해를 받는 경비원들의 뉴스가 많이 있었죠
요즘 이런 주민들의 갑질과 경비원 폭행사건과 같은 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비원 분들이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휴식공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별도의 수면시설이나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냉난방 시설도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근무여건이 법으로 정해져서 경비원 분들의 근무환경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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