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4가지
- 첫번째 혜택,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의 특징은 다른 고금리 상품에 비해 불입 금액을 많이 넣을 수 있고 더 높은 이자와 기간이 길어 보다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적금이라고 하지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외에도 사회 소회계층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먼저 가입시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 민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의 종류는 13곳이 있는데 각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회배려' 혹은 '사회 소외' '희망' 등으로 적금을 검색하시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들 수 있는 적금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들 수 있는 적금 중 가장 이율이 높고 좋은 것은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입니다
KB국민행복적금의 경우 50만원을 12개월간 납입하면 4.85%의 이자로 만기시 세전 615만 7625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가입기간과 납입가능한 금액이 상이하니 본인이 만기시까지 무리없이 적금을 계속 넣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농협의 경우 'NH희망채움적금II' 상품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연 최대 3.7%의 이자로 12~36개월간 가입 가능하며 36개월 만기시 최대 '1141만 605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 우체국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두번째 혜택, 월 1%대의 월세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월세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세번째, 창업자금, 운영자금 대출지원
금리 4.5% , 상환기간은 5~6년입니다
긴급생계자금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이 신청가능합니다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menuCode=01307&menuCategory=00160
대출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 네번째 혜택,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장려금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학원비 지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률 50% 이상의 프로그램이면 자부담 비용을 전체 학원비의 10%만 내면 되고 취업률 70%의 프로그램일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훈련장려금은 11만 6천원이었지만 개편되어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까지만)
2021년 1월 1일 기준 훈련기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참여하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 인상된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기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는 배우자분도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ti/ptiao/PTIAO0100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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