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숨겨진 혜택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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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근로장려금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숨겨진 혜택 4가지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4가지

 

  • 첫번째 혜택,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의 특징은 다른 고금리 상품에 비해 불입 금액을 많이 넣을 수 있고 더 높은 이자와 기간이 길어 보다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적금이라고 하지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외에도 사회 소회계층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먼저 가입시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KB국민은행 적금 가입시 필요서류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 민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의 종류는 13곳이 있는데 각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회배려' 혹은 '사회 소외' '희망' 등으로 적금을 검색하시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들 수 있는 적금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들 수 있는 적금 중 가장 이율이 높고 좋은 것은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입니다

 

KB국민행복적금의 경우 50만원을 12개월간 납입하면 4.85%의 이자로 만기시 세전 615만 7625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가입기간과 납입가능한 금액이 상이하니 본인이 만기시까지 무리없이 적금을 계속 넣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농협의 경우 'NH희망채움적금II' 상품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연 최대 3.7%의 이자로 12~36개월간 가입 가능하며 36개월 만기시 최대 '1141만 605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 우체국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두번째 혜택, 월 1%대의 월세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월세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세번째, 창업자금, 운영자금 대출지원

금리 4.5% , 상환기간은 5~6년입니다

 

긴급생계자금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이 신청가능합니다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menuCode=01307&menuCategory=00160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대출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 네번째 혜택,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장려금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학원비 지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률 50% 이상의 프로그램이면 자부담 비용을 전체 학원비의 10%만 내면 되고 취업률 70%의 프로그램일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기존 훈련장려금은 11만 6천원이었지만 개편되어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까지만)

 

2021년 1월 1일 기준 훈련기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참여하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 인상된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기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는 배우자분도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rd.go.kr/hrdp/ti/ptiao/PTIAO0100L.do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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