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금 130만원 인상 및 확대된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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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금 130만원 인상 및 확대된 복지 정책

 

'복지로'는 복지관련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공공포털 사이트로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에서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https://bokjiro.go.kr/

 

2022년부터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금 130만원 인상 및 확대된 복지 정책 등도 알려드립니다

 

1.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4인 가구 146만2887원→153만6324원)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제외)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3,900원→4,130원)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를 확대(5만 8천→6만6천 개)하고 자활급여 단가인상*(3%)
    *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라 상이(일 29,240원~56,950원→30,120원~58,660원)

  • 취약계층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적립액 10만 원에 대해 1∼3배 국비 매칭)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희망 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 (매칭비율) 기초생활수급자(희망저축Ⅰ), 차상위 이하 청년 1:3
    차상위(희망저축Ⅱ),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1

  •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비율 상향(1:1→1:2, 월10만 원)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기간 확대(3년→5년)

긴급복지 대상 확대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 규모 확대(32.5→37.5만 건) 및
생계지원비 인상(4인 가구 기준 126→130만 원, 3%)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9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미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
http://www.129.go.kr/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2022년 7월∼)
    * 6개 지역에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적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본인 부담 50%→ 소득수준에 따라 50∼80%, 3천만 원 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
    * 기초생활·차상위 수급자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10개 지역, 지역당 20명 지원)


  • (활동지원 등) 대상자 확대(9만 9천 명→10만 7천 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확대
    (3천 명→4천 명) 및 단가인상(1,500원→2,000원/시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100→120시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인상(14,020원→14,805원)

  • 만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24,896→27,396명)

 

2.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 영아수당(0-1세 대상, 2022.1.1 출생아부터 30만 원 지급)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

  • 출산지원금(2022.1.1 출생아부터 200만 원 일시금) 도입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만 8세 미만)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 원 지급

  • 노인일자리 확대(80만 개→84.5만 개)

  • 기초연금 단가인상(30만 원→30만 1,500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 대상 월 최대 301,500원 지급
    (물가상승률 +1,500원)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도입
    사업장가입자(두루누리 지원)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대상 보험료 지원, 2022.7월)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3.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50개소)
  • 보육료 인상(3%)
  • 다함께돌봄(+450개소), 학교돌봄센터(+100개소) 확충
  • 중증 장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720→840시간/연) 확대
  • 아동학대 재원 일원화(범피, 복권기금→ 일반회계) 및 대폭 증액(45.4%↑)

 

4.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 책임의료기관(35→ 43개소),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신규 3개소) 확충
    ICT를 의료에 활용 (예: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비대면 협진 등)
  • 임신바우처 확대(60→ 100만 원/청소년 산모 120만 원 추가, 기간 1→ 2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8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260→27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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