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은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를 합니다. 많은 벌점 조항들이 있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입니다
-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5%이상 0.1% 미만) : 벌점 100점
- 속도위반(60km/h 초과) : 벌점 60점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벌점 40점
-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 속도위반(40km/h초과 60km/h이하) : 벌점 30점
- 신호, 지시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벌점과 범칙금이 더 상승 적용되니 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기준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입니다
-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벌점은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가 없을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쌓인 벌점을 깍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1년 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없이 안전하게 운전했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
대신 무위반 무사고의 원칙을 준수해야함
검색사이트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후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링크)
- 맨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면허증을 들고가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할 수 있으니 나중에 벌점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 법규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해당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다음날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교육 중에 벌점 감경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 40점이 초과한 분들도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면허정지기간 20일을 삭감해주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강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로 신청가능하며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 3. 벌점 40점 감경의 도주차량 신고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할 경우 무려 40점의 특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특징
-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금전적으로만 징계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운전자가 아닌 차량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음
그래서 과태료는 기록도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음
- 범칙금 특징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위반 당시의 운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 운전자를 알 수 있으면 범칙금
만약 속도위반 고지서 등이 날라왔을 때 '범칙금 납부 금액'과 '과태료 납부 금액'을 선택해서 낼 수 있을 때 금액이 더 싸다는 이유로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될 경우 '위반 운전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벌점과 보험료 할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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