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집값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청약 당첨이 되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추기 힘들뿐만 아니라 청약 기회조차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청약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거나 청약 당첨 확률이 매우 적으셨던 분들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청약 제도가 바뀝니다
바뀐 청약 제도에서는 이전에는 기회가 없던 분들도 청약을 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청약을 넣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하신 후 잘 준비해서 청약 당첨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청약제도의 적용시점은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됩니다
(9월 중 입법예고와 10월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시행됩니다)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공급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개선된 제도가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계속적인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어 왔기에 이전과는 다른 가구 변화와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청약제도를 11월부터 개편 적용합니다
1. 1인 가구에 대한 청약을 허용합니다
1인 가구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청약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 했는데요
11월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인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
를 충족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여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는
- 3인가구 기준으로는 약 965만원
- 4인가구 기준으로는 약 1135만원입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약 3억 3천만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산에 전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자녀수 순으로 공급되는 현행 제도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을 높이게 되는 점들이 있었는데요.
11월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수 순으로 선별추첨하지 않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존의 대기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장기간 무주택자인 40대, 50대 세대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만 공급 방법이 개선됩니다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즉,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신규 편입대상자,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는 방식으로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를 배려하게 됩니다
이번 11월부터 적용되는 완화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완화된 요건은 다자녀가구, 저소득가구 등 수요가 많은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 분양 일정, 오피스텔/민간임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청약 신청/ 청약 당첨/ 청약 연습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 민영주택 모집부터 적용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청약 기회를 잡으시고 청약 당첨의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114 분양정보(링크)
부동산 재산세/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계산기(링크)
청약가점 점수 계산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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