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기상황으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득지원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
- ② 장애인
- ③ 결혼이민자
- ④ 북한이탈주민
- ⑤ 위기청소년
- ⑥ 여성가장
- ⑦ 성매매피해자
- ⑧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⑨ 갱생보호대상자
- 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⑪ 노숙자
- ⑫ 다문화가정 자녀
소득이 많지 않은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해져 있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요
지난 신청때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완화된 규정을 확인하시고 소득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합니다
완화된 지원 규정
- 기존의 소득요건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였으나 개정되어 60% 이하까지 가능
- 재산요건도 완화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 3억원 이하개정후: 4억원 이하
새롭게 적용된 '취업취약계층'의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적용시
1인가구 기준 개정전 913,916원 개정후 1,096,699원
2인가구 기준 개정전 1,544,040원 개정후 1,852,847원
3인가구 기준 개정전 1,991,975원 개정후 2,390,370원
4인가구 기준 개정전 2,438,145원 개정후 2,925,774원
5인가구 기준 개정전 2,878,687원 개정후 3,454,424원
6인가구 기준 개정전 3,314,302원 개정후 3,977,162원
취업을 통해 생활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근로장려금보다 많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6개월에 나눠서 지급하는 소득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는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이 제한되었습니다만 새로 시행된 법에서는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고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의 경우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예외인정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질병이나 부당 등의 경우에도 예외사유로 인정하여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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