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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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간병비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 간병비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합니다. ( ’21년 3월 말 기준, 578개 병원, 58,138병상)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항상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간병인이 있어야 했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사에서 간병인 보험도 따로 광고를 할 정도 였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2만 6천 병상에서 21년에는 약 6만 병상으로 늘어났고 22년까지 10만 병상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만약 입원을 하게 된다면 간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도 잘 확인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링크. 클릭시 이동합니다)

 


○ 2019.07.01.부터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입원료 환자 부담이 1/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간호7등급 기준)
(2인실) 평균 7만원 → 약 2만8천원, (3인실) 평균 4만7천원 → 약 1만8천원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입원료의 본인부담비율은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들도 입원을 장기간하거나 자주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2018.07.01.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선택진료의사라고 해서 해당 병원의 전문의 중에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 선택진료비라고 해서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했었습니다

 

2018.01.01.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 MRI, 건강보험 혜택 확대

 

  • 2019.11.01.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2019.05.01.부터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2018.10.01.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MRI 검사가격은 건강보험으로 표준화되고 국민들은 이 중 일부만 부담하여 평균 의료비 부담이 1/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2020. 4. 1. 부터 경증 증상(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지 제2020-45호)

  • 2018. 7. 1. 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2018. 1. 1. 부터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1.9.1.부터 심장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
    <심장 초음파 종류>

    (경흉부 심초음파)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
    (부하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
    (태아정밀 심초음파) 태아의 위치, 심박동수, 복부 장기와 흉곽의 심장 위치 관계, 흉곽의 크기와 심장의 크기 측정
    (경식도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
    (심장내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하여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
    단,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다른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1.04.01.부터 흉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유방·겨드랑이 부위 초음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 및 겨드랑이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또는 유방 양성 종양 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흉벽, 흉막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또는 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건겅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다른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0.09.01.부터 눈 초음파 등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위험군 질환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매체 혼탁으로 안저 관찰이 어려운 급성 후유리체 박리, 급성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유리체출혈, 포도막염

    그 외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눈의 계측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 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레이저, 초음파)검사를 중복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하고, 백내장 수술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외에는 비급여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2020.02.01.부터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밀 초음파 대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
    (단,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2019.09.01.부터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
    (단, 단순초음파 및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 없이 추가적 반복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2019.02.01.부터 하복부(소장, 대장 등)·비뇨기(콩팥, 방광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맹장염, 치루, 신장결석 등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그 외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 없이 반복촬영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2018.04.01.부터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초음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환자,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 없이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일부 인상되어 건강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치료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021.03.01.부터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021.01.01.부터 인공피부의 급여기준(개수제한 폐지 및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이 확대됩니다.

  • 2020.12.01.부터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020.09.01.부터 눈 초음파 등 검사 및 안과분야 질환 항목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눈의 계측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 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하고, 백내장 수술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외에는 비급여)
    두 가지(레이저, 초음파)검사를 중복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눈의 계측검사,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행위 재분류: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시기능검사)


  • 2020.07.01.부터 정맥내 점적주사, 항암제 주사 등에 대해 유리파편, 공기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020.02.01.부터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외분비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 치료를 위한 국소 광역동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019.12.01.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019.08.01.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됩니다.

  • 2019.07.01.부터 응급·중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 수술·처치분야, 초음파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2019.01.01.부터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 기준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2019.01.01.부터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됩니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 2019.01.01.부터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①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②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kg/m² 이상 또는 BMI 30kg/m²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
**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

 

  • 2019.01.01.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됩니다.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 2018.11.01.부터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2018.10.01.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2018.07.01.부터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질환에 대한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하며,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면다원검사 :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 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

    또한, ’18.7.2.부터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2018.07.01.부터 정신 및 행동장애, 수면장애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수면장애는 첫 시행일로부터 연간 6회(수면장애 외 적응증은 연간 12회) 건강보험 적용되며, 인정횟수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됩니다.

 

  • 2018.06.01.부터 폐암환자 및 폐암 의심환자에 대한 「Cyfra 21-1(Cytokeration 19 fragment)[정밀면역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이외 암종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됩니다.

 

  • 2018.04.01.부터 횟수·개수·적응증 등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목 36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2018.02.01.부터 폐기종을 동반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환자에 대한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와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이 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치과·한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020.11.20.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수가의 50% 부담으로 약 16~38만원 → 약 5~7만원으로 경감
     
  • 2020.11.02.부터 자연 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관(신경)치료 관련 급여기준을 확대합니다.
    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 2020.05.01.부터 만 5세이상~만 12세 이하(진료일기준)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아동의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 제외) 치료에 한정이며, 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8~9만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치과의원 외래진료 기준 30%입니다.

  • 2019.04.08.부터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1~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2019.03.25.부터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들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구순열비교정술의 본인부담금 2~300만원 → 약 7~11만원 수준으로 경감(만 6세 이하 아동)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본인부담금 평균 3,500만 원 → 약 730~1,800만원 수준으로 경감

 

○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2020.01.01.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로 경감 신청한 자는 외래진료 시 60개월까지 병원의 종별, 상병 상관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2019.01.01.부터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2017.10.01.부터 만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 2017.10.01.부터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만 18세 이하의 외래 진료,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입원 진료 대상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2019.10.24.부터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 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확대됩니다. (고시 제2019-228호)

    급여적용 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도 적용 확대(2019.10.24. 시행)
    여성연령(약제처방일 또는 생리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
    1. 만 45세 미만 : 본인부담률 30% 적용(2017.10.01.시행)
    2.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도 급여인정, 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2019.07.01.시행)
    급여인정횟수 및 본인부담률
    (기본)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본인부담률 30% 적용(2017.10.01.시행)
    (추가)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2019.07.01.시행)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본인부담률 30% (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횟수 미차감

    (연령·횟수 확대대상 선별급여 적용)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50% 적용, 시술 외 진찰·약제·검사 등 기타진료는 동일하게 30% 적용

    추진경과

  • 2017.10.01.부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고시 제2017-170호)
  • 2019.07.01.부터 보조생식술 급여적용의 연령·횟수 기준이 확대됩니다.(고시 제2019-111호)

○ 치매 의료비, 국가가 책임집니다

 

  • 2018.01.01.부터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 로 확인된 경우, 진단 시 1회,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진단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만 60세 미만으로 진단 시 1회,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에는 높은 본인부담률(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경도인지장애 :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

  • 2017.10.01.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드립니다.

  • 2017.10.01.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증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를 위해 진단일 이후 시행 시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 60세 미만이거나,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높은 본인부담률(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신경인지검사 :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치매의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

 

○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2018.07.01.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2017.11.01.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와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 관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어르신들의 외래 진료비용이 개선됩니다

 

  • 2018.01.01.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급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급 외래 진료(혹은 약국)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고,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일정 비율(30%)을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였습니다. (예 : 감기로 의원 외래 진료 시 총 진료비가 1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은 1,500원, 총 진료비가 16,000원일 경우 4,800원 부담)

  • 2018.01.01.부터 의원급 외래 진료(혹은 약국)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을 부담하고,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총액의 10~30%)로 부담하도록 개선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 2021.7.1.부터 장애인 보청기 양측 급여대상자 연령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 15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 2021.03.01.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중 의지(義肢)의 급여기준이 개선됩니다.
    수리 빈도가 높은 의지 소모품(소켓 ·라이너(7개 품목)) 교체 비용이 지원됩니다.
    공단 지원 금액이 의지 유형별 평균 22.8% 인상됩니다.

  • 2021.3.1.이후 구매하는 의지부터 인상된 기준액 적용

  • 2019.10.24.부터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조기기의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합니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 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2018.07.02.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장애 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휠체어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였으나,

  • 2018.07.02.부터는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활동형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맞춤형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기준금액도 48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수동휠체어(48만원) → (변경) 일반형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만원)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 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척수, 뇌병변장애) →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저소득층이 연간 지출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 2018.01.01.부터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가계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해결해 드립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입원)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한하여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주요 기준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재산기준 : 지원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의료비기준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8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6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50∼100%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지원액 :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원칙
    지원 제외 및 제한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 치료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국가·지자체 및 민간보험금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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