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제외.
- 가구 구성 기준(2021년 6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인정
-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합산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
- 재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건강보험 자격 보유한 경우 인정
- 외국인은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및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인정(결혼 이민한 가정도 포함된다는 의미)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 : 25만원 / 2인 : 50만원 / 3인 : 75만원 / 4인 : 100만원 / 5인 : 125만원 / 6인 : 150만원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카드사 등) : 9월 6일(월) 부터
시행 첫 주에만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온라인 (9월6~10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7 | 5, 0 |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등) : 9월 13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 (9월 13~17일) |
13일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7 | 5, 0 |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미신청시 국가에 환수됩니다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종류
신용카드 충전,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는 현장에서 바로 지급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 개인별 지급'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었으나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금)까지(미사용시 소멸)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사용 가능 업종)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인 2021년 6월 30일 이후 결혼(혼인), 출생, 사망, 이혼한 경우
9월 6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국민신문고/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역시 첫주에는 요일별 출생년도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혼인(결혼) |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음 |
이혼 |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
출생 | 기간 내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 |
사망 | 기간 내 사망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적취득 | 기간 내 국적 취득시 이의신청으로 포함될 수 있음 |
그 외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 방법
국민콜 ☎110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1533-2021
2021.09.11 - [금융,복지] -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및 방법
2021.08.31 - [금융,복지] -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카드사별 신청 방법 및 알림 서비스
2021.09.09 - [금융,복지] - 1인 가구 청약 허용, 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 가능!
2021.08.27 - [금융,복지] -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구매 한도 100만원 상향 및 국가 환급금
2021.08.25 - [금융,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받는 법(평균 135만원)
2021.08.29 - [금융,복지] - 인터넷 설치 오히려 46만원 받고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