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 제대 군인 지원 및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을 더 인상하고 지원 확대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대군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이나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2022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제대군인이시거나 국가유공자 가족분들이시라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아래 내용들을 신청 및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 개발 교육비 신청
- 전직지원금 신청
- 사이버교육 신청
- 구인 신청
- 구직등록 신청
- 보훈관서 제대군인 지원 신청
- 무료 법률 구조신청
제대 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2022년 신설 및 지원 확대된 내용
1. 월 10만원 생계지원비 신설
대상 | 공통조건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 중위소득 50% 이하 |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 |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5% 인상
대상 | 변경 내용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 (6·25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간호 수당) |
5% 인상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 보상금 연령 확대 | 만 19세 미만 -> 만 25세 미만 |
3.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지원
구분 | 변경 내용 |
위탁병원 확대 | 2021년 7월 기준 435개소 → 2022년 말 640개소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약제비 지원 확대 |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약제비가 지원되었으나, 2022년 4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 지원 |
4. 상이국가유공자 등 교통편의 개선
구분 | 변경 내용 |
(12만여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 가능 |
5. 제대군인 지원 강화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
구분 | 변경 내용 |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 25만원 -> 50만원 (100% 인상) |
장기복무(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 50만원 -> 70만원 (40% 인상)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군인퇴직연금급여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신청 방법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 신청 가능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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