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를 적용하고 신호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것과,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 2가지에 따라 할증 제도가 변경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1/3 정도가 보행 중 발생하고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행중,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경우 1회 위반시 보험료 5%할증,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을 할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9월부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최대 보험료 할증 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를 동시에 다 위반했을 경우에도 최대 10%까지만 할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되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하시는 운전자 분들에게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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