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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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및 방법

 

  1. 국민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1.6.30.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2021.6월분)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단,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 성인 개인별 지급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남양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4.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나요?
    ❍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앱), 건보공단 홈페이지, 지역상품권사(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접수처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해당 하시는 날짜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 신청 첫 주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해당 하시는 날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제한없음)
    • 요일제 적용기간 : (온라인) 9.6. ~ 9.13.
      ❍ 마감일인 10월 29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 온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 신청 첫 주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해당 하시는 날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요일제 적용기간 : (오프라인) 9.13. ~ 9.17.
      ❍ 마감일인 10월 29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7.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9월 6일로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9월 13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은행영업점 별로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해당 영업점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로부터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원금이 지원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8. 남양주 지역화폐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9월 6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국민지원금 홈페이지 주소(링크.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9월 13일부터 읍면동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일 현장수령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9.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0. 미성년인 자녀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성인 개인별 원칙이기 때문에 미성년인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에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2003.1.1. 이후 출생자)

  11. 세대주 신청/수령이 불가한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 세대 내에 ‘세대주’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사유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이 ①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② 주민등록표상‘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③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④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 된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에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역화폐에 지원 받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앱 또는 읍면동 접수처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인정됩니다.

  13.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리 신청시 ①대리인 신분증, ②위임장, ③지급대상자-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주민등록표 등본)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14.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지자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15.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남양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에서 국민지원금 검색이 가능하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링크.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사용이 불가한 업종이 있나요?
    ❍ 사용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스타벅스 / 기업형슈퍼마켓 중 GS더프레시·이마트·노브랜드 / 대형 외국계기업(샤넬·렉서스·이케아·애플)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사용 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 레저업종·위생업종 등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작년에 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 등 레저업종, 소규모 안마원 등 위생업종은 소상공인 매장임에도 사용이 제한 되었으나, 올해 국민지원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음.

  3.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지역온라인몰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온통대전몰·인천직구·부산 동백몰 등
  4. 배달앱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만, *공공·지역배달앱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배달특급(경기)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5. 가구구성·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접수처)으로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2021.9.6. ~ 11.12.이며,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이의신청은 가구구성(지자체 심사) 조정 또는 건강보험료(건강보험공단 심사) 조정에 대해 가능합니다.

  6.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 이의신청 인용결정 후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접수처)을 통해 남양주 지역화폐로만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7.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 다만, 6.30.(수) 이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내에 가족관계 변경사항(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8. 지급대상의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수와 다를 수 있나요?
    ❍ 지급대상의 가구선정은 2021.6.30.(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를 달리 해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9.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가구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를 달리하고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원칙에 따라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자녀 포함) 외 다른 가족(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이 있을 경우, 배우자(자녀 포함)만 이동하거나 또는 두가족 모두 합가하는 두가지 유형이 가능합니다.

  10. 2021년 7월에 출산한 경우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 6.30.(수)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 2021년 6월 31일 이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 6.30.(수)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지난 7월에 결혼·이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 6.30.(수)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혼인(이혼)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가구(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3. 이혼한 전 배우자가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구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초부터 각각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분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14. 이혼 후, 전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15. 자녀는 실제로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16. 재외국민 및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17.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 Q&A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남양주 전담 콜센터에서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031-590-131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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