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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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이란


표와 같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는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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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링크. 클릭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일반상담 및 문의 : 국번없이 1355

예상연금 간단계산기(링크. 클릭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국민연금 납부 내역 조회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조기연금 수령 조건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상, 최근 3년간의 평균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254만원인데, 일을 하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조기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기연금 단점으로는 일반적인 연금개시를 했을 때 매월 수령 가능한 금액이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금액 감소는 연금을 받는 나이 기준으로 1개월당 0.5% 줄어들어 1년당 6%가 감소합니다. 59세는 94%, 58세는 88%, 57세는 82%, 56세는 76%, 55세는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연금 수령나이
1952년 이전 출생: 55세
1953년~1956년 출생: 56세
1957년~1960년 출생: 57세
1961년~1964년 출생: 58세
1965년~1968년 출생: 59세
1969년 이후 출생: 60세

 


연기연금

조기연금과는 반대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지급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지급을 연기하면 조기연금과 반대로 1개월당 0.6%씩, 1년 기준 7.2%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65세에 월 100만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 지급을 5년간 뒤로 미뤘다면 연금 수령액은 136만원이 됩니다

또한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 ~ 90%만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국민연금을 인상해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비대면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방법(www.n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경로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완료


  ○ 홈페이지는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팝업됨

   -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에 신청가능 기간(적용제외기간, 군복무기간) 등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FAX 로 추납신청

   *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찾기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 작성

 
  ○ 추납신청 접수 완료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관할지사로 팩스전송 (미제출시 정상 신청되지 않음)

  ○ 정상 접수건은 3일이내 관할지사 추납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 드림


󰋼 모바일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한 신청 방법 (앱 다운로드 – 모바일 핸드폰 – play스토어, 앱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 설치)

 
  ○ 경로 : (우측상단)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등록하기 -> 접수완료


  ○ 모바일 앱은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5로 문의하세요”메시지 팝업됨

   -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에 신청가능기간(적용제외기간, 군복무기간) 등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FAX 로 추납신청

   *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찾기 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동시 제출 가능하며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됨

  ○ 정상 접수건은 3일이내 관할지사 추납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드림

​󰋼 우편 · 팩스 신청 방법 (홈페이지 등 정보확인 및 유선 상담 후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사로 추납신청서 및 필요서류 우편 또는 FAX 로 전송

   -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찾기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 작성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비대면 신청서

추후납부 비대면 신청방법.hwp
0.04MB
[서식 29]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추납확인서포함).docx
0.50MB
[서식 29]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추납확인서포함) (1).pdf
0.18MB
[서식 29]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추납확인서포함).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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