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Q&A,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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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개인회생 신청시 Q&A, 알아두면 좋은 정보

1부 개인회생 지역별 특성과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


2부 개인회생 신청시 지역별 상세한 특성


이번 3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시 궁금한 점과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


개인회생 신청시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1부 / 2부에서 살펴보았는데 개인회생 신청 난이도가 높은 곳일 경우


친척이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이전을 할 경우 등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곳으로 등본 주소를 옮겨서 신청하세요.


단, 도움 주시는 분이 사는 곳이 원룸이면서 방이 1개인 경우는 안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이 불안하거나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고 통장으로 월급을 단 1회라도 받았다면 그걸 기반으로 신청가능


월급이 1회이지만 정상적인 1달 급여가 아닌 중간 입사로 월급의 일부분만 받았을 경우는 직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이용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알바일 경우에도 해당 직장에서 증명해주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


세 번째. 현재 도박 혹은 실수로 인하여 주변에 부모님 / 배우자 / 친척 등에게 알릴 수가 없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가


간혹 어떤 실수로 인하여 배우자 (남편 모르게 혹은 아내 모르게)에게 말 못하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큰 폐를 안끼치기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 가능은 합니다.


법무법인을 이용할 경우가 가장 쉬운데 법무법인에 자신의 현재 상황과 비용을 지불하면 처음 신청시에는 인감과 서류를 떼야하기에


시간이 좀 들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법원에서 집으로 날라오는 우편을 대신 받아서 직접 처리해기 때문에


초반에 서류와 비용만 있다면 이후에 개인회생 인가와 인가 후에 돈만 제대로 내면 아무도 모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집안 형편이 안좋아서 법무법인 등에 맡기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경우


집안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법무법인에 맡길 시 드는 돈조차 부담이 될 경우에는


무보수 개인 파산 회생 -다해법무사-

http://cafe.naver.com/01048309797


그런 분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이 카페의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서류와 본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다리 품을 팔고 초반에 문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모르는 부분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 나기까지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등에 맡길 때보다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긴하지만 초반에 이런 부분을 카페 글들과 질문으로 잘 해결해 나간다면 큰 비용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액과 기간은 얼마인가.


1인/2인/3인/4인 가구냐에 따르지만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남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데


가구

100%(보건복지부)

150%(법원)

1인

572,168

858,252

2인

974,231

1,461,347

3인

1,260,351

1,890,473

4인

1,546,399

2,319,599

5인

1,832,482

2,748,723

6인

2,118,566

3,177,849


(이것도 개인회생시 최대 기간은 60개월이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에서 남은 금액으로 60개월안에 못갚는다면 최저생계비 보장이 안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변제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변제 금액만큼만


개인회생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갚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삶에 숨통이 더 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두어야 할 내용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금지명령까지 떨어지면 일단 더 이상의 추심은 없어지고


법원에서 주는 계좌로 일정 금액을 해당 날짜에 입금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다고  입금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 인가때 비인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돈이 부족하다면 최소 1회분이라도 인가전에 납부하셔야 인가가 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라도 돈을 내라도 한 시점부터 총 납부가 3회분 초과 미납일 경우 자동취소됩니다.

(미납횟수가 아니라 미납분이 3회분 초과일 경우입니다. 1회분이 50만원 일경우에는 3회 미납분이 150만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개인 회생이 개시가 되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갚아야 할 돈이 많아도 최대 60개월까지가 갚아야 할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갚아야할 금액과 변제 금액에 따라 60개월 이내로도 됩니다.)


그 기간내에 연체 3번 연속까지는 봐주지만 4번 연속이 될 경우 개인회생 취소가 되고 기타 다른 사유로도 


개인회생 도중에


취소가 되었다면 최초 개인회생 신청시 갚아야 할 빚이 1억으로 나왔고 그 중 9900만원을 갚고 100만원 밖에 안남았다고 하더라도


취소 후에는 100만원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개인회생 전에 지었던 빚의 이자율을 계산해서 9900만원에서 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갚아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개인회생시 갚아야 할 빚 1억. 취소당시 남은 빚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억 - 9900만원 = 100만원 <- X


(1억 X 본인 최초 대출시 이자율 X 개인회생기간동안의 기간) - 9900만원 = 다시 갚아야 할 금액


여기서 20%의 이율이라고 가정하고 개인회생기간동안의 기간을 48개월로 적용시에


(1억 X 0.2 X  48/12) = 1억 8천만원 - 9900만원 = 8100만원 <- 이게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기껏 9900만원 갚았는데도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도중에 취소가 된다면


그 동안의 개인회생시 갚았던 금액은 이율이 비쌌다면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회생 전보다 빚이 늘어나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개인회생이 끝날 때가지 지속적 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이 바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힘들다면


차라리 법무법인에 맡기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가 날 경우 개인회생 인가자를 위한 전용대출도 따로 있으니


개인회생 인가가 났는데도 초반에 이것저것 처리해야할 비용때문에 걱정이라면 이런 대출을 이용해서


개인회생 인가가 연체로 인해 취소 되지 않도록 변제 금액을 갚아나가면서 생활을 안정시킬 때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