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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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5.02%가 인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 대상자가 더 많아지고 생계, 주거급여를 비롯한 각종 정부지원 급여의 금액과 여러 제도의 소득 기준도 상승됩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하여 정부 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부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 등 대부분의 정부지원 제도에서 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중심으로한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각 소득구간별로 지원기준, 신청기준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평균 소득이 아니고 전 국민을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월소득액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정해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정하는 등 정부지원제도의 곳곳에서 활용합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180%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가구 인원수에 따라 해당 기준 금액 이하라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2.68% 인상되었지만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5.02%가 상승하였습니다.

각종 수급비도 비례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급비가 더 증가했으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생계급여

2022년 생계급여



대표적으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상승했고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48만원에서 50만 6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민들의 최저 생계비 보장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 추징금이 있는 국민이라도 월급을 받았을 때 이 금액만큼은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여 모두 추징이 되었더라도 절차를 거쳐 해당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기존 부양의무자 제도가 노인, 한부모 가정부터 우선 폐지됐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에서 복지예산이 확보되면서 내년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전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이번 10월달로 앞당겨졌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제외되지만 기존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일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분들은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10월에 재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의 최대 생계 급여액이 153만 6324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만큼 생계급여는 감소되고 재산이 있으면 기존 공제 금액을 제외후 초과 재산에 대해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만약 월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라면 153만 6324원에서 30%의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을 70만원으로 인정받아 83만 6324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 노인분들은 1인 기준인 약 58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적용)

2022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본인 부담 비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병원에 입원할 경우 1종은 전부 무료, 2종은 10%의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약값 500원에서 3차 병원은 2000원까지 2종은 최대 15% 정도의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1종의 경우 월 최대 5만원, 2종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80만원의 본인 부담 상항액이 있습니다.

 




3.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내년에 최대 5.9% 인상되며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4. 교육급여

 

2022년 교육급여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2021년 대비 평균 21.1%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초중고교육비 지원제도도 있으니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교육급여와 함께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