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2021년 6.86% -> 2022년 6.99% 인상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율이 같이 인상됩니다
장기요양율
2021년 11.52% -> 2022년 12.27% 로 인상
2. 고용보험
2021년 0.8% -> 2022년 0.9% 로 인상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80% -> 100%) 지급
3.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작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
4. 실업급여 개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개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
금융,복지